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81989 · 선고 2017.11.1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티지엠트렌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원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6가단5046362 판결 【변론종결】2017. 17. 【주 문】
- 3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47.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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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티지엠트렌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원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가단5046362 판결 【변론종결】2017. 10. 17.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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