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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각하확정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58144 · 선고 2017.08.31

판결 요지

  1. 1【원 고】 【피 고】 한국광해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선) 【변론종결】2017. 17. 【주 문】
  2. 2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12.
  4. 4원고에게 한 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72,468,150원 및 이에 대하여 9.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사건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소외 2(1943.
  5. 5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4. 1.부터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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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한국광해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선) 【변론종결】2017. 8. 1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6. 12. 28. 원고에게 한 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72,46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사건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소외 2(1943.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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