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32051 · 선고 2017.12.21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삼덕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조영관) 【피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 2선고 2016가합568161 판결 【변론종결】2017. 16.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5,478,683원과 그중 165,000,000원에 대하여는 7. 2.부터, 2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5,478,683원과 그중 1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자기부담금은 1청구당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손해배상소송마다 1억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삼덕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조영관) 【피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합568161 판결 【변론종결】2017. 11.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5,478,6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삼덕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피 담당변호사 조영관) 【피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합568161 판결 【변론종결】2017. 11.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75,478,683원과 그중 1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부터,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23.부터,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4.부터,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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