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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

서울고등법원 · 2016누52332 · 선고 2016.10.13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종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6.
  2. 2선고 2016구합51221 판결 【변론종결】2016. 29.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4. 410. 원고에게 한 ○○대학교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 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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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종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6구합51221 판결 【변론종결】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1. 원고에게 한 ○○대학교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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