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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47705 · 선고 2016.10.20

판결 요지

  1. 1【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인선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권국현 외 1인) 【변론종결】2016. 29. 【주 문】
  2. 2피고가 4.
  3. 3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6-115호로 한 별지 1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제3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4. 4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와 현황 1) 일반 현황 원고,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 소외 3 회사, 소외 4 회사, 소외 5 회사, 소외 6 회사, 소외 7 회사, 소외 8 회사, 소외 9 회사, 소외 10 회사, 소외 11 회사(이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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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최인선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담당변호사 권국현 외 1인) 【변론종결】2016. 9. 29. 【주 문】 1. 피고가 2016. 4. 25.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6-115호로 한 별지 1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중 제3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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