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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63551 · 선고 2017.11.24

판결 요지

  1. 1【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6.
  2. 2선고 2016구합9343 판결 【변론종결】2017. 3.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4. 4청구취지 피고가 10.
  5. 5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본세 39,984,000원의 부과처분 중 28,56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7,996,800원의 부과처분 중 5,71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득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13,254,690원의 부과처분 중 9,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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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6구합9343 판결 【변론종결】2017. 11.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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