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배당이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16가합10846 · 선고 2017.05.12
판결 요지
- 1【원 고】 △△△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준) 【변론종결】2017. 7. 【주 문】
- 2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타경30016 부동산임의경매, 2015타경3199(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6.
- 3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51,575,47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271,623원을 18,696,153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타경30016 부동산임의경매, 2015타경3199(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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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준) 【변론종결】2017. 4. 7. 【주 문】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타경30016 부동산임의경매, 2015타경3199(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6. 23.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51,575,47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70,271,623원을 18,696,153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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