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전세금반환등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74815 · 선고 2016.09.0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임택석)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박재형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 28.
- 3선고 2014가합6728 판결 【변론종결】2016.
- 421. 【주 문】
- 5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1에게, 1) 피고 1(대판: 소외 2)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각자 32,825,510원과 이에 대하여
- 6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2(대판: 피고 1), 피고 3은 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각자 위 1) 기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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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임택석)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담당변호사 박재형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가합6728 판결 【변론종결】2016. 7.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1에게, 1) 피고 1(대판: 소외 2)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1과 각자 32,825,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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