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
대전고등법원(청주) · 2015나11398 · 선고 2017.04.25
판결 요지
- 1【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안 담당변호사 유달준)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기범)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8.
- 2선고 2014가합3266 판결 【변론종결】2017. 28.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00,000원, 선정자 2에게 200,000,000원, 선정자 3, 선정자 4에게 각 1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해 10. 13.부터
- 4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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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안 담당변호사 유달준)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박기범)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합3266 판결 【변론종결】2017. 3. 2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00,000원, 선정자 2에게 200,000,000원, 선정자 3, 선정자 4에게 각 1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해 2014. 10. 13.부터 201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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