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55413 · 선고 2017.09.1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권형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5.
- 2선고 2016구합68113 판결 【변론종결】2017. 24. 【주 문】
- 3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본세 합계 89,580,929원 부분을 모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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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권형기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선고 2016구합68113 판결 【변론종결】2017. 8. 24.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에게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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