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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 2017도5715 · 선고 2017.06.29

판결 요지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종전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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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새봄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4. 13. 선고 2017노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05. 9. 28.자 2004모453 결정 등 참조). 2.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1.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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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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