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매매대금·매매대금반환
대법원 · 2017다257722, 257739 · 선고 2017.12.05
판결 요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및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10. 선고 2016나63118, 631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7. 8. 10.까지 연 5%,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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