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대통령선거무효
대법원 · 2017수92 · 선고 2018.07.12
판결 요지
- 1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인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가리킨다.
- 2여기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란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볼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지만, 그 밖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등 제3자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투표할 수 없게 되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실제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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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조용준 외 2인) 【변론종결】2018. 6. 15. 【주 문】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2017. 5. 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무효로 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제19대 대통령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가 2017. 5. 9. 실시되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재인 후보자가 최다 득표를 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직선거법 제222조제2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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