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각하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
전주지방법원 · 2016구합428 · 선고 2016.11.17
판결 요지
- 1【원 고】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문승현) 【피 고】 전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강영신 외 1인) 【변론종결】2016. 20. 【주 문】
- 2이 사건 소 중 피고가 1.
- 3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가
- 412. 2.
- 5원고에 대하여 한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 61.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유한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문승현) 【피 고】 전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강영신 외 1인) 【변론종결】2016. 10. 2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12. 11. 및 2016. 2. 5.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6. 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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