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1심인용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2014구합10615 · 선고 2014.09.2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정갑주 외 1인) 【피 고】 고흥군수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최창배) 【변론종결】2014. 4. 【주 문】
- 2피고가 11.
- 3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거부처분(불허가)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4기초사실 가. 원고의 제1차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취하 원고가 전남 고흥군 (지번 4 생략) 유지(溜池) 327,626㎡(이하 ‘이 사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원고 측 주장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정갑주 외 1인) 【피 고】 고흥군수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최창배) 【변론종결】2014. 9. 4. 【주 문】 1. 피고가 2013.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거부처분(불허가)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제1차
→↓
결과
원고 승 — 청구가 인용됨 (주문: . 피고가 2013.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거부처분(불허가)을 취소한다. 2. 소송…) · 소송비용 피고 부담
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담당변호사 정갑주 외 1인) 【피 고】 고흥군수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최창배) 【변론종결】2014. 9. 4. 【주 문】 1. 피고가 2013.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거부처분(불허가)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제1차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취하 원고가 전남 고흥군 (지번 4 생략) 유지(溜池) 327,626㎡(이하 ‘이 사건 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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