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확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6노9006 · 선고 2017.04.2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현승록(기소), 이재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정영주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12.
- 3선고 2016고단3179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하남시장이
- 48. 12.경 피고인 1에 대하여 고철적치행위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피고인 1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1이 절차적으로 위법한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들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현승록(기소), 이재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원 담당변호사 정영주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2. 7. 선고 2016고단3179 판결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하남시장이 201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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