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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

출입국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수원지방법원 · 2017노1885 · 선고 2017.06.01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하영(기소), 서강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준정(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 23.
  3. 3선고 2017고단687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밀입국은 사실상 입국에 불과하여 법률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밀입국은 입국 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입국’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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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하영(기소), 서강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준정(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9. 선고 2017고단687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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