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1심기각
의료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노1757 · 선고 2017.06.1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배철성(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상종우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6고정798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법리오해 피고인 1이 공소외 2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해당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골프용품을 수수하기 시작한 이후에 종래 처방하지 않던 공소외 1 주식회사(대판: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의약품을 새롭게 채택하여 처방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이 종래 처방해오던 공소외 1 회사의 의약품 처방량도 거의 변화가 없었는바, 피고인의 골프용품 수수는 기존 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배철성(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상종우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고정798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법리오해 피고인 1이 공소외 2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해당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골프용품을 수수하기 시작한 이후에 종래 처방하지 않던 공소외 1 주식회사(대판: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의약품을 새롭게 채택하여 처방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이 종래 처방해오던 공소외 1 회사의 의약품 처방량도 거의 변화가 없었는바, 피고인의 골프용품 수수는 기존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