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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

탈퇴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4나2004093 · 선고 2014.09.0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김세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영기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 21.
  3. 3선고 2013가합15152 판결 【변론종결】2014.
  4. 424. 【주 문】
  5.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6.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에게는 원고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함과 피고는 원고의 회원임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탈퇴무효확인

원고 측 주장

원고의 주장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그 입법취지 및 문언적 의미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시·도 협회가 당연히 연합회의 회원이 되도록 가입을 강제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협회는 원고 연합회로부터 탈퇴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탈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 연합회의 회원이다.

피고 측 변론

원고의 주장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그 입법취지 및 문언적 의미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시·도 협회가 당연히 연합회의 회원이 되도록 가입을 강제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협회는 원고 연합회로부터 탈퇴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탈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 연합회의 회원이다.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김세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영기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합15152 판결 【변론종결】2014.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김세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영기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합15152 판결 【변론종결】2014.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에게는 원고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함과 피고는 원고의 회원임을 각 확인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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