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56166 · 선고 2017.05.1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서경원)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7.
- 2선고 2015가단5354677 판결 【변론종결】2017. 20. 【주 문】
-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4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아메리코인터내셔날푸드(이하 ‘아메리코’라고 한다)와 피고 1 사이에 8.
- 5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1은 아메리코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8.
- 6접수 제215488호로 마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서경원)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가단5354677 판결 【변론종결】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아메리코인터내셔날푸드(이하 ‘아메리코’라고 한다)와 피고 1 사이에 2015. 8. 7.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1은 아메리코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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