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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기각확정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서울고등법원 · 2017노226 · 선고 2017.07.19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락현(기소), 최용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1.
  3. 3선고 2016고합76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불법원인급여 피고인이 보관을 위탁받은 돈은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이를 은닉하기 위해 보관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의무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이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받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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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락현(기소), 최용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고합76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불법원인급여 피고인이 보관을 위탁받은 돈은 불법적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이를 은닉하기 위해 보관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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