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대법원 · 2018두35292 · 선고 2018.06.15
판결 요지
- 1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에 관한 요건과 등록절차에 관한 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공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의 재해부상군경에 관한 등록 절차는 법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절차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하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러한 상이를 ‘공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이하 ‘공상인정절차’라 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검사를 통해 그 공상이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절차이다. 그리고 위 두 절차는 그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령과 보훈보상자법령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지는 공상인정절차에서 공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다음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따져야 하고, 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
- 2甲이 군 복무 중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지청장이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상처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장해가 남아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은 상이가 인정된 이후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따져야 할 것이지, 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甲의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甲이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유를 들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에도, 甲이 상이등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11. 선고 2016누7501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1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중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중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가리킨다(제4조 제1항 제6호).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제6조 제1항제3항제4항제6조의3 제1항제6조의4 제1항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4조 제2항제3항 [별표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제3항제4항제6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8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제6조 제1항제3항제4항제6조의3 제1항제6조의4 제1항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4조 제2항제3항 [별표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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