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 2018도1202 · 선고 2018.06.15

판결 요지

  1. 1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1.
  2. 2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3. 3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로써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를 위반한 범행이 성립한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구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4. 4따라서 총회 의결 없이 조합의 부담이 늘어나는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기존 총회 의결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여운국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7. 12. 22. 선고 2017노14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현행 제45조 제1항 제4호 참조)제85조 제5호(현행 제137조 제6호 참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