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자)
대법원 · 97다30455 · 선고 1998.06.1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2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덤프트럭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함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본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피고, 상고인】 신풍중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혁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6. 12. 선고 96나29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대리인 변호사 김동철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당원 1997. 4. 8. 선고 96다52724 판결, 1995. 10. 1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1조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3조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1조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3조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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