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상습도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대법원 · 2017도953 · 선고 2017.04.13
판결 요지
- 1상습도박죄에서 ‘상습성’의 의미 및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2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도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 3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4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 및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태환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22. 선고 2016노24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습도박 부분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246조 제2항[2] 형법 제3조제20조제246조[3] 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4] 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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