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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3심기각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정신보건법위반

대법원 · 2015도12325 · 선고 2017.04.28

판결 요지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 / 진료기록부 작성방법의 선택이 의사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및 진료기록부 기재 시 필요한 상세성의 정도 / 진료기록부에 의사의 서명을 누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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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정민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7. 16. 선고 2015노1027, 1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의료법 제22조 제1항제9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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