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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3심기각

업무상과실치사(변경된죄명:감금치사)·감금〔변경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대법원 · 2013도13569 · 선고 2017.04.28

판결 요지

정신보건법 제24조에서 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 /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제대로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이 이루어진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입원 결정과 구별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 내지 입원권고서 작성행위만을 가지고 부적법한 입원행위라고 보아 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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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10. 15. 선고 (전주)2013노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감금치사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276조 제1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참조)제5항(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 참조)제22조 제1항(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참조)제24조 제1항(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참조)제2항(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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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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