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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분양대금

대법원 · 2016다261908 · 선고 2017.07.11

판결 요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규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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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하광호 외 3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7. 선고 2016나20274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8조 제1항제2항민사소송법 제43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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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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