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행정3심기각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대법원 · 2017두65074 · 선고 2018.03.15

판결 요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고 한다)이 재해사망군경을 포함한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별표 1]은 재해사망군경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일정한 내용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제1호, 제2호)을 들고 있는 외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아닌 ‘사기진작 또는 직장행사 중’에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사람(제10호)도 규정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소속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지휘·지배·관리 (아래)’라는 요건을 덧붙이고 있는 점, 나아가 [별표 1]은 제9호에서 의무복무자로서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도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소속 상관의 지휘 (아래)’라고 규정하여, 제10호보다 지휘 주체의 범위를 더 넓게 설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군인 등이 소속 부대(부서)의 상관이 주재하거나 지휘, 관리한 행사나 회식 중 사망하였더라도 그 상관이 ‘부대(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휘·지배·관리한 행사가 아닌 경우에는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익) 【피고, 피상고인】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9. 25. 선고 (전주)2017누1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2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호제9호제10호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