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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특허1심인용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7허4228 · 선고 2018.02.08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가 명칭을 “의료용 및 생리용 흡수체”로 하는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에 관한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판매된 “템포”, “뉴템포” 제품과 구성이 동일하고, 선행발명 등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판매된 “뉴템포” 제품이 위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 선행발명 1과는 구성 대비 면에서 서로 다르며, 흡수 및 배출 과정에서 흡수층을 이루는 섬유가 탈락되어 체내에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해결수단에서 차이가 있는 점, 선행발명 4의 구성을 통해서는 위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인식할 수 없는 점, 선행발명 2, 3은 각 화장 퍼프, 화장용 솜 제조장치에 대한 것이어서 위 발명 및 선행발명 1과는 기술분야가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하여 위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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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태봉 (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화우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신세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재환) 【변론종결】2018. 1. 9.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4. 24. 2015당563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명칭: 의료용 및 생리용 흡수체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7. 6./ 2010.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허법 제29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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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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