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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공인중개사법위반(인정된죄명: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7도18292 · 선고 2018.02.13

판결 요지

  1. 1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2. 2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9조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3. 328. 대통령령 제2552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나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인 일정한 법인만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는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인중개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대표자로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다음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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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10. 23. 선고 2017노20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9조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공인중개사법 제9조 참조)제48조 제1호(현행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참조)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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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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