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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2심기각확정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32997 · 선고 2015.11.2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학교법인 서호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향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
  2. 2선고 2013구합54830 판결 【변론종결】2015. 27. 【주 문】
  3. 3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3.
  4. 4원고에 대하여 한 특정감사결과처분통보 가운데, ① 별지 1 처분목록 연번 1처분(징계조치명령은 제외) 중 소외 1로부터 14,836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원고 측 주장

원고의 주장 1) 별지 1 처분목록 제1항 기재 처분(징계조치명령은 제외, 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소외 1에 대한 형사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소외 1의 구체적인 횡령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소외 1의 횡령액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단지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에 기초하여 세입조치를 명한 점, 소외 1의 횡령액 중 상당

피고 측 변론

15.까지 피고에게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그 중 원고가 다투고 있는 부분은 별지 1 처분목록 기재와 같다.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학교법인 서호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향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8. 선고 2013구합54830 판결 【변론종결】2015. 10. 2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특정감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학교법인 서호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향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8. 선고 2013구합54830 판결 【변론종결】2015. 10. 2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3. 1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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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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