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형사2심기각
행정정보(판공비)비공개처분취소
서울고법 · 2001누17274 · 선고 2002.08.27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는 헌법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정신을 고양하여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큰 것인데, 그 중 지출 대상자 또는 참석자의 이름을 포함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규정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주민등록번호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는 개인의 이름과 결합되어 전자거래 등에 있어 동일인 판단 등에 관한 기본자료로 사용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이를 부정사용하면 당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재산·신용에 대한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2특정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정보로 하고 있는바, 법인 등의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가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악용되면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 중 법인 등의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외의 정보는 법인 등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공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행정정보(판공비)비공개처분취소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는 헌법 및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A 외 1인 【피고, 항소인】 성남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방희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 1. 9. 19. 선고 2000구5975 판결 【주 문】 1.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법인·단체·개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의 공개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0. 7. 3. 별지 1.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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