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확정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건설산업기본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6노2199-1(분리) · 선고 2016.11.1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승주(기소), 홍보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24.
- 3선고 2015고단10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2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로부터 22,033,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게 위 벌금의 가납을, 피고인 2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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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승주(기소), 홍보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4. 4. 선고 2015고단10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2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로부터 22,033,500원을 추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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