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창원지법 · 2016노3479 · 선고 2017.11.23
판결 요지
토지의 소유 명의자인 피고인이, 토지를 甲 등에게 명의신탁한 후 乙 등에게 매도하였다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토지 매매에 대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모든 비용을 丙이 부담(납부)하기로 확약한다’는 취지로 위조된 丙 명의의 각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丙이 각서의 위조를 주장하며 다투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사기미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소송사기죄에서 말하는 소송에 행정소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선례는 없으나,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권인 점(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징금은 개인적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고, 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소송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구조를 매우 달리하므로 소송사기죄 성립을 인정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송사기죄에서 말하는 소송에는 행정소송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찬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6. 12. 8. 선고 2016고정4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생인 공소외 2 등과 함께 ○○고철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공소외 1은 ○○고철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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