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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확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5도5251 · 선고 2017.10.31

판결 요지

  1. 1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그 제4호에서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미공개중요정보’란 상장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상태, 영업실적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법인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면 거기에 일부 외부적 요인이나 시장정보가 결합되어 있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한다.
  2. 2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 체결을 교섭하면서 ‘乙 주식회사의 전 회장인 피고인이 甲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대량으로 인수한다’는 정보의 생성에 관여하고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甲 회사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甲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 매매에 이용하였다고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 회사 측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제의받고 협상을 진행하여 甲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고, 매수 후 곧 甲 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甲 회사가 즉시 이를 공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는 피고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지를 결정하는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주체인 甲 회사가 상대방인 피고인과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로서 甲 회사의 경영, 즉 업무와 관련된 것임은 물론이고, 甲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므로 일부 외부적 요인이 결합되어 있더라도 甲 회사의 내부정보에 해당하며, 또한 피고인은 甲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 전부터 甲 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 체결을 교섭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위 정보의 생성에 관여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위 정보는 甲 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된 내부정보이고 피고인은 계약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위 정보를 알게 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74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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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차상열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3. 선고 2014노24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상고이유에서 다투고 있는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11. 5. 29.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 체결을 교섭하면서 ‘전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 회장인 피고인 자신이 공소외 1 회사 신주인수권부사채 100억 원을 인수한다’는 정보를 생성하는 데 관여하였고,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1. 5. 30.부터 2011.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호제443조 제1항 제1호[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 제4호제44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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