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식품위생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노749 · 선고 2016.12.0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배철성(기소), 정수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정(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5.
- 3선고 2016고정4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관련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 4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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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배철성(기소), 정수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기정(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고정4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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