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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인용확정

계약무효확인등

서울고등법원 · 2014나2013851 · 선고 2014.10.2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엄장섭)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외 4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
  2. 2선고 2013가합20264 판결 【변론종결】2014. 5. 【주 문】
  3.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4소송총비용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계약무효확인등

원고 측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 2가 원고를 비롯한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음으로써 다액의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피고 측 변론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 2가 원고를 비롯한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음으로써 다액의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엄장섭)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외 4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4. 24. 선고 2013가합20264 판결 【변론종결】2014. 9.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보

결과

원고 승 — 청구가 인용됨 (주문: 제1, 2항과 같다.…) · 소송비용 피고 부담

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산 담당변호사 엄장섭)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외 4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4. 24. 선고 2013가합20264 판결 【변론종결】2014. 9.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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