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공장설립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창원)2016누10582 · 선고 2016.09.2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산청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4.
- 2선고 2015구합22996 판결 【변론종결】2016. 17.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8.
- 5원고에게 한 공장설립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산청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 4. 12. 선고 2015구합22996 판결 【변론종결】2016. 8.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5. 원고에게 한 공장설립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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