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2심유죄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의료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6노781 · 선고 2016.12.1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정우식(기소), 최용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둘로스 외 3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22.
- 3선고 2014고합8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를 징역 3년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을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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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정우식(기소), 최용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둘로스 외 3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고합8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를 징역 3년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을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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