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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일부인용확정

손해배상(기)

부산지법 · 2016나49464 · 선고 2017.08.1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수분양자인 乙이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지정 개시일 전날까지는 甲 조합이 대납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는 乙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 조합이 아파트에 하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태에서 준공인가를 받아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통보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한 대납을 중단하자, 乙이 甲 조합을 상대로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하여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준공승인 당시는 물론이고 입주지정 개시일까지도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존재한 점, 일부 하자는 乙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간단한 사후 조치들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하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甲 조합은 객관적으로 적정한 범위 내에서 乙의 입주가 가능한 상태인 입주지정 개시일을 지정하여야 할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입주지정 개시일을 지정하였고, 그에 따라 乙이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甲 조합이 분양계약에 따라 대납하기로 한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의 돈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甲 조합은 乙에게 분양계약상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손해배상(기)

원고 측 주장

① 본 계약과 관련, 원고는 피고 회사가 표시 부동산의 매도인이 아니라 표시 부동산이 포함된 건물의 시공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계약에 대한 피고 조합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게 그의 대리이행을 요구하거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

피고 측 변론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2015.

법원 판결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수분양자인 乙이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지정 개시일 전날까지는 甲 조합이 대납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는 乙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 조합이 아파트에 하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태에서 준공인가를 받아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통보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한 대납을 중단하자, 乙이 甲 조합을 상대로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하여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동문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이상진) 【제1심판결】 부산지법 2016. 8. 30. 선고 2016가소510389 판결 【변론종결】2017. 7.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만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757,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7. 8.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조제39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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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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