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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기타(금전)

대법원 · 2017다207338 · 선고 2017.04.28

판결 요지

  1. 1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2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이 별도의 설명 없이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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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오동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 12. 선고 2016나549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제2항 제1호[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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