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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국)

광주지법 · 2016가합57859 · 선고 2017.07.21

판결 요지

甲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37일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12년가량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는데, 재심사건에서 자백의 임의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간첩혐의 등 중형이 예상되는 공소사실 전부를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자백한 것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자백을 토대로 甲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국가 소속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채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甲을 불법으로 구금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들의 사용자인 국가는 甲과 그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랜 기간이 경과하도록 방치함으로써 甲과 그 가족이 인격적,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甲과 그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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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최종우) 【변론종결】2017. 6.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02,200,000원, 원고 2에게 6,923,076원, 원고 3에게 4,615,38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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