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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즉시항고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17모1377 · 선고 2017.07.27

판결 요지

  1. 1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재항고장이 적법·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2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심과 재항고심에는 별도의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재항고인의 제1심 변호인이 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법정기간 내에 변호인선임신고서의 제출 없이 변호인 명의로 제출된 재항고장은 재항고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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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17. 4. 27.자 2017로11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에서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은 적법·유효한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5. 1. 20.자 2003모429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에서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원심과 재항고심에는 별도의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재항고인의 제1심 변호인인 공소외 법무법인이 그 명의로 2017. 5.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제406조제415조[2]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제406조제41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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