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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확정

공무집행방해

창원지법 · 2017노126 · 선고 2017.06.15

판결 요지

피고인 甲, 乙, 丙의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丁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甲이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甲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 丁, 戊 등이 피고인 甲을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들이 경찰관 丁, 戊를 폭행하는 등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그에 따르는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참조),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참조),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는 상대방에게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경찰관 丁, 戊는 피고인 甲에게 벌금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 및 미란다 원칙만을 고지하였을 뿐 형집행장 발부 사실에 관하여는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丁, 戊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甲을 구인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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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홍현준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용준 【원심판결】 창원지법 통영지원 2016. 12. 22. 선고 2016고단10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 경찰이 형집행장 없이 피고인 1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정당한 구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경찰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136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제3항제325조제473조제475조제49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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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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