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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광주지법 · 2016나54250 · 선고 2017.06.21

판결 요지

甲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쇼핑수레에 식품을 담은 다음 무빙워크(경사로 등에서 이동의 편의를 위하여 고안된 컨베이어 벨트 형식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중 甲의 앞에서 丙이 탑승하고 있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의 끝 부분에 걸려 甲의 쇼핑수레와 丙의 전동휠체어가 부딪치게 되었고, 전동휠체어와 쇼핑수레가 무빙워크 끝 부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甲이 쇼핑수레 옆쪽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회사는 이용자의 안전관리 주체로서 각 층을 이동함에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무빙워크를 비롯한 매장 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장 내·외부 시설을 관리하고,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에 탑승하지 않도록 안전담당 직원을 배치하거나 이를 안내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전동휠체어 탑승 고객이 무빙워크를 이용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에 끝 부분에 걸려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乙 회사는 대형할인점의 관리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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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이마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근) 【제1심판결】 광주지법 2016. 6. 22. 선고 2015가단510509 판결 【변론종결】2017. 4.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9,564,936원, 원고 2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20.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50조제751조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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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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