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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 2015도5312 · 선고 2017.06.15

판결 요지

  1. 1구 외국환거래법(2016.
  2. 23.
  3. 32.
  4. 4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8호, 제19호, 제1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6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의 대상이 되는 ‘해외직접투자’는 거주자가 직접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5. 5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외국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외국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의미하며,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다른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여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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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4. 3. 선고 2014노44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8호제19호제18조 제1항제29조 제1항 제6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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