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경계확인등

대법원 · 2016마1844 · 선고 2017.03.28

판결 요지

상소법원이 구조결정을 한 소송이 상소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상소법원) 및 위 소송이 확정되어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반환된 경우, 구조결정에 대한 취소의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제1심법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재항고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2016. 11. 11.자 2013나616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비용을 납입할 자금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자금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1조). 이때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소송완결 전에는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나, 소송완결 후에는 제1심의 수소법원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131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