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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무죄

폭행치사

부산지법 · 2016고합624 · 선고 2017.04.14

판결 요지

피고인 甲, 乙, 丙, 丁 및 피고인 丁의 남편 戊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戊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들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자,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 甲이 戊를 넘어뜨린 다음 戊의 몸 우측 부위 등을, 피고인 乙이 戊의 몸 좌측 부위 등을, 피고인 丙이 戊의 허리 부분 등을 누르고, 피고인 丁이 戊의 좌측 다리를 붙잡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戊가 질식사하여 폭행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戊는 만취 상태에서 아내인 피고인 丁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 丙 등을 폭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戊를 피고인 甲, 乙만으로는 제지할 수 없게 되자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고인 丙과 丁도 함께 제압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戊의 신체에 불법한 공격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戊를 폭행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戊의 난동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戊의 사지를 제압하는 등 다소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더라도 키 186cm에 몸무게 153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戊의 난폭한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동기나 당시 상황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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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검 사】 박대환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인강 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7. 9. 03:00경 부산 금정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주점에서, 피고인 1, 피고인 2는 같은 일행으로서, 피고인 3은 혼자서, 피고인 4는 남편인 피해자 공소외 1(34세)과 같은 일행으로서 각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해자는 그 무렵 술에 만취하여 위 주점에서 피고인들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15조 제2항제20조제30조제259조 제1항제260조 제1항제262조형사소송법 제32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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