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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법원 · 2014두40999 · 선고 2016.12.29

판결 요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의 의미 및 사립학교 법인이 학과를 폐지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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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외 2인)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25. 선고 2014누418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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